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연차 발생 규정에 대한 이해
“육아휴직을 쓰면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든다는데 사실일까요?”
직장인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확해졌지만, 기업 실무에서는 아직도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과 연차 발생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기본 구조
연차는 ①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월 1일’, ② 입사 1년 이상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 때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이라는 3단계 구조로 부여됩니다.
- 출근율 80%는 ‘실제 근로제공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 2017년 개정으로 ‘전년도 제공하지 못한 연차’ 소멸 규정(1년 시효)도 강화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연차 산정의 핵심 법조문
제60조 제6항 개정 포인트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 산정 시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휴직으로 인해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계산 방법
행정지침(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은
- 육아휴직일수를 분모(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뒤
- 남은 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를 계산해 80% 이상인지 판단하도록 권고합니다.
즉, 1년 내내 육아휴직만 써도 출근율 80%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별 연차 발생 사례
육아휴직 3개월 사용
- 분모: 365일 중 육아휴직 90일 제외 → 275일
- 분자: 실제 출근 275일
- 출근율: 100%
→ 이듬해 15일 연차 전액 부여.
육아휴직 12개월 사용(1년)
- 분모: 육아휴직 전체 제외 → 0일
- 실근로일·분모가 0이므로 출근율 산정 의미가 없습니다.
→ 법 해석상 ‘80% 이상’ 요건 충족, 연차 15일 전액 발생.
약정 육아휴직 2년 사용
- 법정 1년 + 약정 1년을 연속 사용했다면, 둘째 해는 법정 규정 밖이므로 기업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정육아휴직 기간’을 분모에서 제외할지 여부도 단체협약·취업규칙을 따라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사용 연차 처리
- 1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시효).
-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복직 후 사용 가능하며, 퇴직 시 잔여분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휴가 사용 독려·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연차 수당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 및 행정해석 동향
- 대법원 2011다4629(2013.12.26.):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되 출근율 계산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2021년 법 개정으로 출근율 인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3-해석: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 연차를 복직 후 당해연도 내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해도 수당 청구권 인정”으로 명확화.
실무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 확인
- 약정 육아휴직·탄력근무 등 사규가 법정 최소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습니다.
- 연차계 산정 로직 점검
- HR·급여 프로그램이 법 개정 반영 여부 확인.
- 연차사용촉진 절차 준수
- 서면 안내(각 연도 6개월·2개월 전) 미이행 시 수당 의무 발생.
- 복직 전 상담
- 복직 예정일 기준 남은 연차, 사용 계획을 HR과 사전 협의.
- 수당 정산 시기
- 퇴직·계약만료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육아휴직 종료 후 자동정산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 Q. 육아휴직 후 바로 연차를 써도 되나요?
A. 네. 복직일 이후에는 정상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존 발생 연차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 지장’을 이유로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거부는 어렵습니다. - Q. 연차가 25일 넘는 경우도 있나요?
A.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 가산하되 총 25일이 상한입니다. 육아휴직을 써도 상한 계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Q. 약정 육아휴직까지 ‘출근’으로 보나요?
A. 법이 정한 최대 1년을 넘는 약정육아휴직은 제60조 제6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별 규정에 따라 연차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정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자의 연차권 보호를 명문화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80%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휴직으로 인한 연차 ‘페널티’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약정휴직·복수년 휴직 등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복직 전 취업규칙 확인과 HR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의 ‘워라밸’ 확보를 위해, 정확한 법 이해와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연차휴가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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