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체계 직급표: 일반직, 경찰, 소방, 교사, 군인, 연구직 등 비교
공무원 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직군과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체계를 바탕으로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경찰, 소방, 군인, 교사, 연구직, 지도직, 전문경력관 등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통합적인 비교표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미지에 나온 ‘공무원 직급체계 직급 비교표’를 기반으로, 공무원 급수와 계급의 대응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각 직군별 특징과 예외적인 사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체계
일반직 공무원은 통상 ‘9급 → 1급’으로 구성된 9단계의 공무원 직급 체계를 따릅니다. 대부분의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이 이에 해당되며, 가장 널리 알려진 계층구조입니다.
- 9급: 말단 주무관급. 보통 행정 실무나 보조 업무 수행.
- 7급: 일정 경력 또는 시험을 통해 진입. 일반적인 중간관리자로 진입 시작점.
- 5급: 사무관, 정책을 입안하는 관리자급. 고시 출신 또는 승진자 다수.
-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 국장,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교사 직급체계와 대응급수
교사 역시 공무원이지만, 일반직과는 다른 구조를 갖습니다.
- 교사: 대체로 7급 공무원에 해당. 별도의 시험(임용고시)과 교원 자격 필요.
- 수석교사: 일반직 대응 없음. 교사 중에서 수업전문가로 분류되며 별도 직위.
- 부장교사: 학교 내 업무를 분담하는 직책. 6급~5급 사이로 평가되기도 함.
- 교감: 5급 공무원 수준에 해당. 학교의 중간관리자.
- 교장: 대체로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대응.
☑️ 교사 계열은 법적으로 ‘직위’만 있고, 계급이 존재하지 않음. 예: 교장은 직위이지 직급이 아님.
경찰 계급체계
경찰은 고유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직과 다음과 같이 대응됩니다.
- 치안총감: 경찰 최고위직, 차관급 또는 1급 이상으로 대우.
- 치안정감: 차관보급, 1급에 해당.
- 총경: 3~4급 수준. 일선 경찰서장.
- 경정, 경감, 경위: 6급~7급에 해당하는 실무 관리자.
- 경사, 순경: 8~9급 공무원 대응.








소방 계급체계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독립적인 계급체계를 유지합니다.
- 소방총감: 소방청장. 차관급 또는 1급.
- 소방정감, 소방감: 1~2급 공무원.
- 소방령~소방경: 4급~6급 상당.
- 소방위~소방사: 7급~9급 대응.
군인 계급과 공무원 급수 비교
군인의 계급과 공무원 급수는 일부 불균형 요소가 존재합니다.
- 대장: 국방부 장관급, 장관급 예우.
- 중장~소장: 1~2급 공무원 대응.
- 대령~중령: 3~4급 공무원 대응.
- 대위~소위: 5~7급 공무원으로 간주.
- 부사관(하사, 중사, 상사, 원사): 8~9급 또는 그 이하로 분류됨.
☑️ 군 계급은 의전상 과도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논란의 소지가 있음.
교도관 계급체계
교정직(교도관)은 경찰/소방과 유사하게 계급이 있으며 일반직과 다음과 같이 비교됩니다.
- 교정정감: 최고위직. 1급 공무원 대응.
- 교위~교사: 4~7급 정도에 대응.
- 교도관, 교도주사보: 8~9급 수준.
연구직·지도직·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용되며, 일반직과 호봉 및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지도관: 5급 이상 (농촌진흥청, 임업청 등)
- 지도사, 연구사: 6급 이하
-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세분화 →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라 4급~9급 수준 대응
차관·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및 의전서열
국가 주요직에 대한 의전서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부총리, 장관
- 차관
- 장·차관급 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방통위원장 등)
- 정무직 차관보급(청장, 본부장 등)
조선시대 품계와의 비교
조선시대의 벼슬 품계와 현대 공무원 급수의 대응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정1품: 대통령급
- 종1품~정2품: 국무총리~장관
- 정3품~종4품: 차관~고위공무원단
- 정5품~종6품: 5~6급 공무원
- 정7품 이하: 7~9급 공무원
☑️ 검사, 판사 등 법조계 직위에서 ‘영감’이라는 호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이와 관련됨.
특이사항 및 주의점
- 검찰: 직급이 아닌 직위 체계로 운영됨. (검사장, 고검장 등)
- 군인 계급과 의전: 국무총리훈령 제157호에 따른 규정은 현실과 괴리 발생
- 실제 체감: 법령상의 규정과 실제 사회적 대우는 다를 수 있음
정리된 직급 및 직위 대조표 요약 (주요 직군 중심)
급수 | 일반직 | 교사 | 경찰 | 소방 | 군인 |
1급 | 실장급 | - | 치안총감 | 소방총감 | 대장 |
3급 | 부이사관 | - | 총경 | 소방령 | 준장 |
5급 | 사무관 | 교장 | 경정 | 소방경 | 대위 |
6급 | 주사 | 교사 | 경위 | 소방위 | 중사 |
7급 | 주사보 | 교사 | 경장 | 소방사 | 하사 |
9급 | 서기보 | 교사 | 순경 | 소방사 | 이병 |
결론
공무원의 직급 체계는 단순히 숫자 등급이 아닌, 업무의 성격, 권한, 직무범위, 인사권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며, 계급이라는 구조가 명확한 직종(군인, 경찰, 소방 등)과 그렇지 않은 직종(교사, 연구직 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군과 경찰, 소방은 의전과 법적 지위에서 높은 대우를 받는 반면, 같은 급수의 일반직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교는 직급 간 업무 강도와 보직의 영향력 등 다층적 요소를 고려해야 공정한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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