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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근로소득 세율 (표)

by hanu4 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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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소득 세율 (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구조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매겨지는 누진세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표는 기본 세율과 누진공제 방식에 기반한 산출세액 계산 예시이며,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각종 공제·감면·세액공제 등이 반영된 결정세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세율 (표)

아래는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 근로소득 세율 및 누진공제 방식의 산출공식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 세율표

과세표준 (원) 기본 근로소득 세율 산출세액 계산식 비고
1,400만 원 이하 6%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최저구간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산출세액 = 84만 원 + (과세표준 − 1,400만 원) × 15% 누진공제 효과 포함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산출세액 = 624만 원 + (과세표준 − 5,000만 원) × 24% 중간구간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산출세액 = 1,536만 원 + (과세표준 − 8,800만 원) × 35% 고소득 구간 시작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산출세액 = 3,706만 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 원) × 38% 고소득층 대상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산출세액 = 9,406만 원 + (과세표준 − 3억 원) × 40% 고소득 구간 확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산출세액 = 17,406만 원 + (과세표준 − 5억 원) × 42% 더 높은 구간
10억 원 초과 45% 산출세액 = 38,406만 원 + (과세표준 − 10억 원) × 45% 최상위 구간
위 표는 국세청이 제시한 과세표준·산출세액 구조와 동일합니다.

근로소득 세율 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산정 흐름

먼저 ‘과세표준’이란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여러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및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차감되어야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그다음 위 세율표에 따라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 이후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저축·IRP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되어 최종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산정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나 중간예납된 세액 등을 고려해 부족분이 있다면 추가 납부하고 초과분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산출세액 계산 예시

가령 과세표준이 2,500만 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과세표준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세율은 15%입니다. 산출세액 = 84만 원 + (2,500만 원 − 1,400만 원) × 15% = 84만 원 + 1,100만 원 × 0.15 = 84만 원 + 165만 원 = 249만 원. 다만 이 금액이 바로 최종납부세액인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세액공제 등이 차감된 후 결정세액이 됩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구조 변화 여부

일반적으로 소득세율 구조는 매년 대폭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신 문서 분석 결과 2025년 귀속분에도 위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공제 항목이나 누진공제 상수의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변화와 유의사항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지 세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의 구조 변화, 자녀세액공제·기부금공제 등의 세액공제 규정 강화 여부, 원천징수·중간예납 제도의 변화 등을 함께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율이나 공제한도가 조정되면 실질 과세표준이 달라져 세부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나 간이세액 계산방법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한 기본 체크포인트

첫째,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시 인적공제·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연금저축세액공제 등의 활용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프리랜서나 복수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기한 및 서류제출기한을 준수해야 가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놓치면 과세표준이 증가하거나 세액공제 기회를 상실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결론

2025년 근로소득세율 구조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되는 누진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뿐 아니라 누진공제 방식으로 산출세액이 산정되며, 실제 최종 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여러 세액공제 등이 반영된 결정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가 높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공제항목과 세액공제의 활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세율 자체는 당해 연도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법 개정사항을 체크하는 습관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수급자이든 사업·프리랜서 소득 병행자이든 과세표준 계산부터 세액공제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납세와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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